신청

성적우수 장학생, 복지 장학생
· 고등학생 : 관내 해당 고등학교(장학담당)

제출 서류

① 장학생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장학생 추천서: 고등학생(해당학교장, 읍면동장) 【별지2호 서식】
③ 성적 증명서 1부
  · 고등학생: 직전 학년도 1,2학기 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④ 주민등록 등본, 초본【초본은 전체주소이력포함】각 1부
※ 장학생 신청서, 장학재단 사무국에 비치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아니함.

장학생의 신청 자격

◎ 장학생은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 공고일 현재 만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으로, 남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자로서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남양주 장학재단 정관시행세칙 제3조 1호, 2호)

 성적우수 장학생
 ·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재적학년 직전 성적이 100분의 10이내 인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복지 장학생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중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생계곤란자)으로 재적학년 직전 성적이 100분의50 이내인자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저소득층 증빙서류가능)을 받은 학생

장학금 지급 제외

◦ 국가 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전액 장학금 받는 자 제외

장학생 선발 절차

◦ 신청한 학생은 남양주 장학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심의 선발하여 개별 통보 및 장학증서 교부